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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발급 조회 공유합니다

by 샵마니 2020. 4. 5.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이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신고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수 있다.

민원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하면 신청서비스 목록에 첫번째 서비스 신청한다

민원24->통신판매업 검색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이 두가지를 사진으로 스캔해서 첨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접수하고 나서 서비스 신청 내역에 가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있고 3~4일정도 경과 하면 처리 완료라고 뜬다고 한다, 처리가 완료 되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수령 해야한다

내 경우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았다

먼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하고, 사업자전환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한데,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아직 발급 받기 전이니

첨부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첨부해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은 발급 가능 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버튼이 활성화 되고 발급 가능하다

​.

통신판매업 조회 방법은 신청 후 3~5일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남겨둡니다!!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통신판매업 발급 방법은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가셔서 방문 수령 해야 합니다~

포인트만 적어두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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