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이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신고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수 있다.
민원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하면 신청서비스 목록에 첫번째 서비스 신청한다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이 두가지를 사진으로 스캔해서 첨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접수하고 나서 서비스 신청 내역에 가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있고 3~4일정도 경과 하면 처리 완료라고 뜬다고 한다, 처리가 완료 되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수령 해야한다
내 경우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았다
먼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하고, 사업자전환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한데,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아직 발급 받기 전이니
첨부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첨부해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은 발급 가능 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버튼이 활성화 되고 발급 가능하다
.
통신판매업 조회 방법은 신청 후 3~5일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남겨둡니다!!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통신판매업 발급 방법은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가셔서 방문 수령 해야 합니다~
포인트만 적어두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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